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철회 신고서에서 “최근 실시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성공적인 상장을 위한 충분한 수요를 확인하지 못해 금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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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국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미국·일본의 인터넷은행을 비교군으로 이들 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평균인 2.56배를 적용, 주당 희망 공모가로 9500~1만2000원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과도한 가치평가라는 지적이 나와 기관 수요를 이끌지 못했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과 총자본은 모두 케이뱅크의 2~3배 수준이었지만 지난 18일 종가 기준 PBR은 1.72배 수준에 불과했다.
구주 매출(기존 주주 지분 매각) 비중이 높아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37%에 달하는 문제도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더불어 케이뱅크가 실명계좌를 제공 중인 업비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점도 약점으로 지목됐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총 예금 중 업비트가 자치하는 비중은 상반기 17%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업비트는 예치금 이용료로 연 2.1%를 지급해야 하는데, 케이뱅크의 연간 이자 부담만 640억원이 늘어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케이뱅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854억원)의 75% 수준이다.
케이뱅크의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업비트의 영향으로 경쟁사의 2배 수준에 달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쓰는 청년 고객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20대 이하 차주 연체율은 4.05%로 카카오뱅크(2.09%), 토스뱅크(1.75%)보다 높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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