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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사설] '李 방탄용' 檢총장 탄핵 추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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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심 총장을 대상으로 탄핵을 하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 여사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도 부당한데,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수사지휘권도 없는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점을 민주당도 잘 알면서도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6인 체제로 반쪽 마비상태인 헌재에 이어 검찰마저 '식물 검찰'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다음 달 나올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핑계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부장검사(수사검사)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속내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현재 이 대표는 11개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정이 전반적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무리한 탄핵으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왔고, 이제는 사법체계 전체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170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공백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검사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과거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없다. 민주당이 심 총장의 탄핵안을 발의하면 헌정사 7번째가 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 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가 일제히 중단된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 평균 심리기간이 4개월이었는데, 지금은 헌재가 비정상적인 6인 체제여서 이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한 재판지연 등 국민 불편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해 '검찰 기능의 마비'를 불러오겠다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가? 이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무리한 탄핵의 추진이야말로 국가의 주요 기능에 대한 폭거일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을 향한 폭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은 이런 폭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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