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감서 질의하는 이양수 의원 |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4대 항만공사 중 부산항만공사를 제외한 3곳 모두 드론 탐지 장비 없이 순찰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각각 드론 불법 촬영 1건씩을 적발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적발 내역이 없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188건, 신항 13건 등 총 201건의 드론 불법 촬영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와 다른 항만공사들의 차이점은 드론 탐지장비의 설치 유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021년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종합상황실에서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위해 요소를 감지하면 순찰조나 경찰, 군부대에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항만공사들은 이런 시스템 없이 순찰자에 의존해 드론을 탐지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항만은 1급 국가중요시설이므로 항만공사들은 조속히 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촬영 피해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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