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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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자녀 앞에서 전남편에게 전화해 욕설을 퍼부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10대 초반인 자녀 앞에서 전남편이자 자녀의 친부인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수사관에게도 수십차례 전화해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지난해 돈을 내지 않고 식료품과 치킨을 주문하거나 LP가스를 충전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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