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홍콩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식당과 호텔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세면도구, 물병 등을 팔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천 홍콩달러(약 35만 원)에서 최대 10만 홍콩달러(약 176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더스탠더드는 "일부 식당들은 이미 종이 숟가락 등 다른 일회용 식기로 대체했고, 일부 손님들은 테이크아웃 주문 시 수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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