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내달 13일 성폭렴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 5월 기소됐다.
A씨는 모 지방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