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1 (월)

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육아휴직 3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했던 단체 협약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3천여 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또 임신 중이거나 8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