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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가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했다.
21일 성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구의원 13명 중 8명은 징계안에 찬성했고, 반대 2표·기권 3표가 나왔다.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13명 중 10명(재적의원 3분의 2)이 징계안에 찬성해야 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번 징계안은 구의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수 없다. 성동구의회 측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해당 안건은 다시 (회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의원은 4월 서울 서초구의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A의원은 당시 지역 조기축구회 행사를 마치고 방문한 서울 서초구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인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 의원을 입건하고 지난 8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했다. A 의원은 성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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