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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단독] 건설 현장 사망 노동자, 하청이 원청보다 16.5배 많아..."발주자 책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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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감전사고.

사망한 20대 노동자는

하청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보다 두 달 앞선 6월,

마포구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에 맞아 사망한 50대 역시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최근 3년간(21년~24년 상반기)

100대 건설사 사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원청에서 1,131명이,

하청에서 9,540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원청에서 11명,

하청에서 182명 나왔습니다.

부상자 수는 하청이 8.4배

사망자 수는 하청이 16.5배 많은 겁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대기업 원청이

중소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중소건설사는 또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재하도급' 관행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100년 동안 사실 하도급 구조(하청-재하청)로 왔어요. 사람을 최소로 투입해서 빠르게 공사를 끝내야. (원청은) 안전을 일일이 다 지키면서 이렇게 작업하라라고 앞에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못 본 척을 하는 거죠.]

건설노조 등은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태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원청이) 책임지고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대 재해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원청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현장 인식도 더 커져야 ]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년 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습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실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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