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개월~4세 대상 mRNA 백신 도입·공급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31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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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 대상 접종을 위해 이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JN.1 변이 대응 백신으로 한국화이자제약 코미나티제이엔원주와 모더나코리아의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를 품목허가했으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2024-2025 조성)을 긴급사용승인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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