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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아내 얼굴 손망치로 누른 남편, 이혼소송 중 바람 핀 아내…유책 배우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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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아내와 20년 간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소송을 당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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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얼굴을 손망치로 짓누른 남편, 이혼소송을 한 뒤 바람을 피운 아내 중 누구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20년간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 소송을 당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시인이라고 밝힌 A씨는 “제 벌이가 적어서 아내가 전통찻집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며 “근데 아내가 찻잔에 드나드는 남성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한 번은 차에서 그 일로 말다툼했는데 아내가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 저는 차를 야산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손 망치를 꺼냈는데 별 뜻은 없었고 그저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아내가 소리 지르며 욕을 하자 이성을 잃었다고 한다. A씨는 아내를 깔고 앉아서 손망치로 얼굴을 짓눌렀다는 것이다. 도망친 아내는 경찰에 신고한 뒤 짐을 싸 집에서 나갔다. 이후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아내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어느 날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고 분노가 치밀어 따라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도망갔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사람이 모텔에 간 걸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도망간 남성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A씨는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조윤용 변호사는 폭력과 부정행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라고 전했다. 누가 더 잘못을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의 경중을 따지는 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목격한 시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행위의 시점도 문제이지만 별거 직전 A씨가 아내를 야산으로 끌고 가 손망치로 폭력을 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거워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내가 혼인 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것이 밝혀져 아내의 유책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A씨의 폭력의 유책성도 중하다고 봤다. 아내가 집을 나가 별거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미 혼인 관계는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이 기각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위자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씨의 유책성을 무시할 수 없어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위자료를 물 수도 있다”며 “혹은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유책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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