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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인천시-군·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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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군·구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각 군·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등 대상으로 하고 총 84,804개소 중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된 교육시설 주변과 흡연행위 위반이 잦은 버스·택시 정류소, 도시공원 내 금연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단속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신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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