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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빌라 주차장에 신발장·장롱·선반… “개인 창고냐” 입주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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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주차장에 장농과 선반 등 여러 개인 물건이 놓여져 있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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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 한 입주민이 신발장, 장롱, 선반 등 개인 짐을 잔뜩 쌓아둬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빌라에 거주 중이라는 한 네티즌은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관련 사진 4장을 첨부했다. 여기에는 주차장 한칸에 신발장과 장롱 등 여러 개인 물품이 적치된 모습이 담겼다. 큰 가구들 이외에도 신너 통 등 자잘한 물건도 다수 포착됐다.

이 모습을 올린 네티즌은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폐기물 스티커 붙이지 않은 채 내놓는 물건도 많다”며 “아파트든 빌라든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고 했다. “검은색 천으로 덮힌 건 신발장이다. 신발로 꽉 차 있다”고 사진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빌라와 아파트 등의 공용공간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종종 전해진다. 지난 5월에는 같은 커뮤니티에 중국인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쌓아뒀다는 불만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던 바 있다. 당시 작성자는 “악취가 나고, 통행 방해로 주차도 못 하게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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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중국인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쌓아뒀다는 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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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거 공간 내 무단 적치물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난에 차질을 줄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실제로 2022년 7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쓰레기 적치물에 불씨가 붙어 화재로 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소방법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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