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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이란 스파이' 이스라엘인 7명 체포…"사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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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주요 군사시설 촬영한 혐의

이란에 정보 전달 후 수십만 달러 받아

"전쟁 중 반역죄로 유죄 판결 받으면 사형해야"

뉴시스

[텔아비브=AP/뉴시스]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사이 쇼레쉬 고속도로에서 미사일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사람들이 도로변에 대피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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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란에 매수돼 수백 개의 간첩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이스라엘인 7명이 체포됐다.

21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검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국적 7명을 체포 후 오는 25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텔아비브 키르야 군사본부와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 라맛다비드 공군기지, 아이언돔 포대 시설 등 이스라엘군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스라엘 북부 최대 도시 하이파 부근에 거주하는 유대인으로, 군을 탈영한 군인과 미성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 국내에서 정보 수집 등 수백 개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스라엘 검찰은 피의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스파이 활동을 수행했으며, 그 대가로 암호화폐 등을 통해 수십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이들이 촬영한 장소인 네바팀 공군기지는 지난 1일 이란으로부터 약 200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라맛다비드 공군기지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 표적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이스라엘 검찰 발표 이후 미키 조하르 이스라엘 문화체육부장관은 전쟁 중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어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는 동안 우리의 안보를 돈 때문에 해치는 반역자들의 현상은 가장 가혹한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여기엔 돈 때문에 전시에 적을 도운 이들에 대한 사형을 허용하는 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사형 제도를 합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75년 동안 해당 제도가 이행된 적은 단 두 번 뿐이다. 그중 한 번은 1962년 5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주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사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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