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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사설] 공무직 정년 연장, ‘계속고용’ 본격 논의 계기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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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에 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현재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정년 연장이 시행된 사례다. 이 조치가 다른 부처나 민간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번 정년 연장은 지난 14일 개정된 ‘공무직 운영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년 예정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공무직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미화나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이다. 공무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임금과 복지는 소속 기관과의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고령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입을 환영한다. 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청년 고용이 16.6% 줄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찬반 논란이 큰 만큼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도 도입해야 한다.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도 절실한 숙제다.

현재 국회에는 2033년까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당장 법정 정년을 연장하지는 않더라도 계속고용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논의는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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