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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불출석은 자백 간주"…'돌려차기' 피해자에 1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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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가해자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A 씨는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요.

이후 피해자인 B 씨는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A 씨가 기일에 모두 불출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해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승소 판결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이후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지만,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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