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최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당시 특검팀을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태블릿PC에 대한 특검팀의 허위 언론 브리핑으로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 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7년 1월,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 소유주로 최 씨를 지목했는데, 최 씨는 줄곧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조작 수사를 주장해왔습니다.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체 검증하겠다며 반환 소송도 제기했는데,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고, 검찰은 지난 1월 최 씨 측에 태블릿PC를 반환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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