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2 (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26% 늘어…원금 감면 요건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의 추가 원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이 허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참여도 늘릴 예정이다.

중앙일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관계기관 임직원과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경기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새출발기금 이용자와 상인회장, 관계 기관 등을 만나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소상공인들과의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날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부채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는 제도다. 2022년 10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폴리텍 직업훈련 때도 원금 추가 감면



지난달 12일 새출발기금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 우대 등의 제도를 신설한 이후 신청자는 증가 추세다. 1차로 대상을 확대한 지난 2월부터 9월11일까지 229명이었던 일평균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달여간은 일평균 288명으로 늘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등을 바탕으로 추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일단 폐업한 소상공인의 원금 감면 우대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재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원금을 최대 10%포인트 감면했다. 여기에 폴리텍 직업훈련과 지역 신용보증기금 재기 교육 이수자까지 추가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영업자에게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금 근로자로의 안정적 전환 대신 재창업을 선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또다시 빚을 지게 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창업뿐 아니라 재취업 교육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새출발기금 외에 자영업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도 열어둬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참여를 더 독려하기로 했다. 출범 당시 960개였던 협약 금융 기관은 지난 15일 3009개까지 늘었지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또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자영업자도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때만 이용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하겠다”며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챙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