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행안부 이어 대구시도 공무직 정년 5년 연장…전국 지자체 최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도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한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대구시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을 대상으로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본청 등에서 시설물 유지 및 보수·장비 관리·상담·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맡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늘린다. 대구시 본청 소속 공무직은 현재 834명이다. 다만 이미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돼 있는 청소원 등을 제외하면 412명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한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노동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조치한다.

대구시는 현재 정년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의 경우 이른바 ‘낀세대’로 노령의 부모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교육 중인 자녀까지 동시에 돌봄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연장을 통해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행안부 및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