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만1191명…중국인이 93%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지난 3월 제주를 빠져나가기 위해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제주경찰청 제공 |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법무부·해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주 무비자 입국 중단이 해제된 뒤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기준 2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던 2020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무사증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되 예외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증 발급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력 증가, 불법체류 악용 등 단점도 있다.
실제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제주도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초 무사증으로 입도한 불법체류 중국인들로부터 최대 540만원을 받고 위조 신분증을 제공한 뒤 도외로 무단이탈시키려 한 혐의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단순 경제활동 목적으로 입국했을 수도 있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비롯해 각종 2차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해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5638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