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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단독] “일제 피해자 중심 해결책 수용 못 해”…한국 정부 다른 입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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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지난해 3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오른쪽) 할머니가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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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해결책을 보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해 유엔(UN) 측에 밝혔다. 이에 국제사회가 한국이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을 폐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한국 정부의 지난 3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최종보고서’에서 정부는 일제 피해자와 관련해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UPR) 제53차 회기(지난해 6월 19일~7월 14일)에 앞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해 7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UPR 보고서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자행한 성노예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과 피해자 요구에 기반한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북한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검토 후 불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PR 보고서는 강제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제기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폐기를 선언한 적은 없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변해왔다. 특히 지난해 3월 6일 제3자 배상이라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이 발표된 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대되는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북한이 이 부분을 건드리자 “권고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대외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위 의원실 측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으로 배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나가는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권고를 불수용했다”고도 했다. 당시 일본 정부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 의향을 뒤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 의원은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은 역대 정부가 일관적으로 지지해 온 입장인데, 외교부가 국제무대에서 이와 어긋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역사 문제에 있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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