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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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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공소장 논란에···한 법원장 “일종의 편법,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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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6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뒤에 김건희 여사가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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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역의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법원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논의들이 축적되다 보면 개선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을 벌이도록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준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JTBC, 뉴스타파, 뉴스버스 소속 기자들에 대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진동 뉴스타파 대표, 경향신문 기자,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보좌관과 연구위원 등에 대해 무자비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며 “정당한 검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법원은 너무나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이 현재 90%에 달하는 건 비정상적”이라면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언론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의 말씀은 공감한다”며 “다만 언론기관이라든가 활동에 범죄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특히 또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도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은 재판준비기일인 지난 7월부터 검찰의 공소장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수정한 공소장에서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관련 내용 등을 여전히 남겨둬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또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서 지적받은 검찰···“기소의 핵심 불명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221722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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