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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이재용 부회장에 보고했나"..."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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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4국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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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도입 60주년을 맞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산업재해)보험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윤태양 부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중대재해와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보여 빈축을 샀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현행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보상이 신속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점"이라며 "소송은 증가하는 데 조사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 (이 기간) 패소율 또한 증가했다. 2019년 10%였던 것이 2022년 14% 올해 8월 말 기준 15.6%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패소율 증가의 원인은 공단의 잘못된 (산재) 판단 때문"이라며 "2심에서 지고도 상고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질타했다. 또 "직업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역학조사도 장기화하면서 승인을 기다리다 숨지는 분들 또한 많다. 최근 5년 동안 149명이 (이렇게) 숨졌다"며 "노동자 생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1심에서 패소하면 선 보장을 한 뒤 (항소·상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회수 절차를 밟게 되면 이런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도 "공단이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한 A씨와의 소송을 보면 A씨는 2009년 5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2017년 산재를 신청했는데 공단이 2년간 역학조사를 한 뒤 2019년 불승인했다"며 "법원은 1·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공단의 결정을 뒤집었지만, 공단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단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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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정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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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산재를 판단할 때 업무 연관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법원은 A씨가 일할 당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안전관리가 미비했고 (이런 환경에서) 하루 12시간 주 7일씩 6년간 근무한 점을 들어 산재를 인정했다"며 "(인과관계도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상반된 기준을 내려준 만큼 공단의 산재 판정 방향도 사회적 규범에 따른 법원 판단 기준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수급을 방지해 산재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부정수급이 지적되고 (고용노동부) 장관 지시로 특별감사를 실시하니 두 달간 486건이 적발됐는데 매년 300여건의 적발 건수를 기록한다는 것은 공단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산재보험은 보험금 산정 징수 단계부터 부정수급 발견 후 효과적인 환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기업과 근로자들이 내는 돈이 엉뚱하게 새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노동·복지 정책을 잘 알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노동약자·취약계층을 위한 국정과제 기준은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지적처럼 역학조사가 길어지면서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도 발생해선 안 되지만 산재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부정수급 또한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회의장에 들어선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업장 안전 보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부사장은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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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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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사장은 '이번 피폭 사고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지시받았느냐'고 질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지시받지도 않았다"며 "제가 알기론 (삼성전자 내 누구도 이 부회장에) 보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회사의) 총괄 의사결정권자 아니냐'고 묻자 "제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답했다. 30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계획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지난 5월 방사선 발생장치를 정비하던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선 발생장치란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의 두께를 분석하기 위해 X선을 발생시키는 장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폭 사고 발생 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본다. 최근 고용부는 해당 피폭 사고가 업무상 질병이고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고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증인이) 이번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대책 마련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차원의 별도 산재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다그쳤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방사선 설비 점검 과정에서의 미흡한 처치에 대해 지적했다.

윤 부사장은 쏟아지는 질의에 "(중대재해 여부에 대해선)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해 질타받기도 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삼성다운 답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윤 부사장은 "(여러 미비 사항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방사능 피폭) 사고로 회사 내 임직원도 많이 놀라고 반성하게 됐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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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우재준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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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공공·민간 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 미준수에 대한 고발이 나왔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제도다. 미이행 시 부담금이 부과된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로)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낸 곳이 프라다(PRADA)고 세 번째가 디올(Dior)"이라며 "에르메스(Hermes)·발렌시아가(Balenciaga) 등을 포함해 (다수의) 명품기업이 장애인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채 돈(미이행 부담금)만 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프라다의 경우 홈페이지에 장애인의 내재적 가치를 강력하게 인식하고 포용 수단과 지속가능성 의제 내에서 모든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올려놓곤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며 "명품이라고 포장하면서 실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선 하는 척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짝퉁(위조품) 기업"이라고 질타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공기관 의무 고용 미이행도 상당히 크다. 현재 268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이런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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