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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교제 살인' 김레아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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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머그샷 공개한 국내 첫 사례…'무기징역' 구형

뉴스1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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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대학생)에게 법원이 23일 1심 선고를 내린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 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 씨의 모친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김레아는 B 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기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현행범 체포 후 휴대전화를 미제출 하는 등 우발 범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구치소 접견실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도 다른 곳에 옮겨달라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측은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김레아의 구치소 녹음도 법정에 제출했다.

김레아는 1심에서 범행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21년 의경 복무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도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서를 내놨다.

지난 기일에는 B 씨가 증인석에 직접 나와 증언했고,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녹음된 파일도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B 씨는 "김레아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처음 경찰에 진술할 때 새벽에 제가 집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며 "김레아는 거짓말을 일삼고 협박을 한다. 딸을 얼마나 가스라이팅 했는지 김레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다"라고 호소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A 씨와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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