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3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내가 갈 에어비앤비도?"…'불법 숙박업' 무더기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부산·제주 272건 적발

사실상 단속·처벌 어려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신고 및 허가되지 않은 숙소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부산시·제주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272건의 불법 숙박업이 적발됐다. 부산시의 경우 3년 새 적발 건수가 7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과 메신저 등 비대면으로 연락하고, 입실 직전에야 호실을 공개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공유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한 상태여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

공유 숙소의 대상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이 해당하는데, 공동주택이라도 하더라도 입주민 동의 없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숙소의 주인이 인정하거나 손님이 결제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단속·처벌이 쉽지 않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미리 주인과 입을 맞춰서 돈을 주고 온 게 아니라 지인 집에 방문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적발된 뒤에 처벌이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종종 이용자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불법 숙박업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 없이 숙소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달부터는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영업신고증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등록된 업체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숙소를 플랫폼에서 삭제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