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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경기도 전역 '빛 공해' 과태료 부과된다...道 "가평·연천군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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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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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가평·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이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가평·연천군 지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조명이 측정 조명의 60.0%, 35.5%로 확인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 등이 규제 대상이 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도내 전 시군이 빛공해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만큼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빛공해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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