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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경기도 "내년부터 농어업인 시설자금 융자 한도 1억→3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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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국제뉴스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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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농어업인 시중 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시설자금 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기존대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1억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원,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최대 5억원까지 경기미 수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각각의 지원 한도를 명료하게 하고, 농식품경영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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