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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대전시 결혼지원금, 부부당 500만원...대상·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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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대전시 결혼장려금 지원 (사진=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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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결혼장려금에 대한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한 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약 200억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다.

신청은 이달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받으며, 장려금은 하나은행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로 오는 12월 말부터 부부당 최대 500만원씩(1인당 250만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전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를 출시, 결혼장려금 지급 외에도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는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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