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중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663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에 이른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 등의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정직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 201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