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3 (수)

천안시 "탄소중립 미래도시 꿈꾸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13대 추가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원철 기자]
국제뉴스

사진 = 천안시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3일 천안시는 올해 4번에 걸쳐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 대상자 1,800여 대를 선정해 조기 폐차한데 이어 추가로 11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413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로 폐차 기한 초과 등으로 취소분이 발생함에 따라 경유차 413대를 추가로 신청받는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4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1억 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신청순으로 신청받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서류 제출 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