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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천안시, '위급 상황시 사용할수 있는' 원룸·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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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철 기자]
국제뉴스

사진 = 천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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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3일 천안시는 기존의 원룸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어렵고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368개소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천안시는 거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총 368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원룸·다가구주택 거주민의 주소 사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를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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