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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이상득 前국회부의장 별세…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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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 전 부의장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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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1935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복 후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귀국해 경북 포항에서 동지상고를 졸업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했으나 부상으로 중퇴하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고인은 대학 졸업 후 1961년 코오롱상사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고인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고향인 경북 영일·울릉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8대 총선까지 내리 6선을 지냈다. 당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고, 17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이 전 부의장은 친동생인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창업공신으로서 이명박 정권에서 실세 중의 실세로 통했다. 대통령의 형으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공개 활동을 자제했지만 주요 현안마다 막후 조율을 주도하면서 ‘모든 게 형으로 통한다’는 의미의 ‘만사형통’ ‘상왕(上王)’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그러나 고인은 자신의 막후 행보와 관련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을 대통령과 연관시키지 말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고인은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첫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고인의 구속 직후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13년 9월 만기 출소한 고인은 6년 만인 2019년 포스코그룹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형을 확정 받았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최신자 씨와 자녀 지형·성은·지은 씨, 며느리 조재희 씨, 사위 구본천·오정석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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