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3 (수)

홍천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 근로 참여 신청접수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옥현 기자]
국제뉴스

홍천군청. 사진=홍천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천=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홍천군은 2025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 근로 참여 신청접수를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군청에서 신청받는다.

결혼이민자는 1인당 4명까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농가 주(고용인)는 최대 4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MOU 방식 계절근로자와 함께 고용할 때 인원 배정 시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기간은 기본 5개월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의 공고문(공고 제2024-1932호)을 참조하거나 농촌 인력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