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윤 대통령 재가 지연으로 인력난’ 속 검사 신규채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 정원 25명·현원 18명…재가 없으면 12명으로 줄어들수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임용 및 연임 재가 지연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검사 채용 공고를 냈다. 이번 건 역시 채용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수처(처장 오동운)는 부장검사 3명 및 평검사 4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 현원은 18명이다. 결원(예정 포함)은 오는 27일 임기만료 1명, 의원면직(예정 포함) 3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등 7명이다.

공수처는 앞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의 연임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받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이들이 빠지고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의 사표 수리·평검사 1명의 임기만료가 이어지면 공수처 검사는 12명이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원서는 개별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장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수사경력이 있는 경우(공고일 기준)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평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하면 되므로 변시 6회 합격자도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11월 예정)과 면접시험(12월 예정)이 차례로 진행되며,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면접시험은 집단면접시간을 확대하고 수사관련 서류작성(이상 평검사에 한함) 실습을 추가해 우수 인재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