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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중소기업 62%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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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국제뉴스

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국민의힘 최은석의원/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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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의 62%가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이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이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이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은 이러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있다"며, "세목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이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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