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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여교사 치마 속 불법촬영한 인천 고교생 입건…친구 3명 가담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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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주원 기자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평구 소재 고등학생 A군 등 4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25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 학교 교실에서 B교사의 치마 속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A군의 촬영을 모의하거나 사진을 돌려본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의 범행은 목격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를 전하면서 알려졌다. B 교사는 사안을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A군의 휴대전화에는 불법촬영물이 있었고 A군은 촬영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사진을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구체적인 죄명은 말해 줄 수 없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B교사는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B교사는 “사건을 접수하고 휴대전화 압수까지 일주일 넘게 시간이 소요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조속히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돌아왔다. 또 아이들이 입을 맞춰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우려했었는데 현실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 측은 A군의 교실에서 수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해야하는 터라 마주쳐야 한다”며 “괴로운 마음이 들어 병가를 냈다”고 말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교권침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어 교사는 사비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교권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며 “B교사를 도울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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