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3 (수)

조배숙, '헌법재판관 독식하려는 민주당' 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정화 기자]
국제뉴스

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고정화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역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중 2000년 9월 15일에 임명된 권성, 김효종 헌법재판관 이후 임기 공백 없이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되었던 헌법재판소 '10월 공백'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효력정지를 통해 일단락되었으나, 국회가 헌법재판관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로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한다.

이러한 추천 방식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각 기관이 균형 있게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추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여야 간의 추천 방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의석 수를 반영하여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존의 관례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국회가 가진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하기 위함이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임기 공백을 유도하는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백 발생 시 전임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보궐제도나 예비재판관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합의해서 추천하는 관례를 따르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지 않기 위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반영하여 2명을 추천하는 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조배숙 의원은"헌법재판관 추천을 독식하려는 민주당 모습은 개헌 이래 유일하게 원내 1당을 근거로 추천권 2장을 독식한 30년 전 민주자유당과 같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