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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단독] 분실 전화 찾아달랬더니…돈 내라는 학교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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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 휴대전화가 사라진 건 지난 16일입니다.

휴대전화가 교구로 활용된 수업시간이 끝나고 한 학생이 깜빡하고 운동장에 놔두고 왔다는 겁니다.

[학부모 : 선생님이 데이터 무제한을 쓰는 사람을 찾았어요. 인터넷을 써야 되니까. 휴대전화를 땅에 놔두고 (잃어버렸어요.)]

다음 날 학부모가 학교에다 휴대전화를 찾아달라 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선 학부모가 CCTV를 보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비용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분에 1만 원 정도로, 그 비용만 수백만 원이 예상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찾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학부모 : 신고를 하면 절도가 될 건데, 너무하지 않나.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CCTV 관리 지침에 따라 안내했단 입장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당사자 말고는 모두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학교폭력과 같은 중대사건도 마찬가집니다.

학교는 1분에 1만 원이란 대략적인 정보만 알려줬고, 전체 금액이나 경찰 신고는 말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 교육청관계자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
록 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법 중 하나로 모자이크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학교는 CCTV 전담관리자가 일부 영상을 확인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일어난 휴대전화 분실 사건은 경찰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취재 : KNN 조진욱,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전민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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