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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티메프’ 이커머스 피해 기업 금융지원 확대… 소진공 자금지원 1.5억→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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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지난 8월 13일 서울 강남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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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가 확대된다. 기존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커머스 내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한 숍인숍(shop in shop) 형태의 기업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동성지원자금의 지원한도도 업체당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완조치는 이커머스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피해금액 및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이커머스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조치에는 이달 21일까지 1995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 100여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자금 지원이 이뤄진 건은 1442건(2068억2000만원)이다.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은 이커머스 내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셀러허브와 같은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경우가 아니어서 정산지연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관계부처는 긴급대응반을 통해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 대응반은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적용할 계획이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자 증빙 방식도 개선된다. 알렛츠 피해업체는 그간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긴급 대응반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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