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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36주 낙태' 집도의·병원장 구속심사…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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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36주에 낙태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3일) 오후 결정됩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와 수술이 이뤄진 산부인과 병원 병원장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A 씨는 지난 6월 25일 자신이 일하고 있지 않은 병원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낙태 수술을 해 36주 된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병원장에게는 살인 혐의와 함께 병원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수술 후 약 20일이 지난 7월 13일 복지부가 수사 의뢰를 한 다음날 태아를 화장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A 씨가 아닌 병원장이 수술했다고 입을 맞춘 것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36주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비수도권에 사는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태를 시인하고 지인이 수술 병원을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지인은 블로그에 올라온 환자 알선 브로커들의 글을 보고 병원을 소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유튜브 수익금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구속 심사를 받은 이들 외에 살인 혐의가 적용된 B 씨와 수술에 참여한 보조의료진과 마취의 등 4명, 브로커 2명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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