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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금융위, 이커머스 피해지원한도 1억5000만→5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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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알렛츠 피해입증 완화…숍인숍 입점피해도 지원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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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발(發)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한도가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170억원 규모의 미정산 사태를 낸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피해 기업 지원도 보다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자금 지원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상 유동성 지원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그간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 금액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 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도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와 업체 간 소통이 이뤄져 온 티몬·위메프 등과 달리 알렛츠는 돌연 영업 종료를 공지한 이후 연락이 두절돼 피해 금액을 입증·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8일부터는 '셀러허브' 입점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을 시행한다. 셀러허브는 이커머스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이다.

한편,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8월 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1995건의 지원 신청이 있었다. 이 중 1442건(268억2000만원)에 대해 실제 집행이 이뤄졌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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