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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뉴스퀘어 2PM]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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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른바 '임신 36주 차 낙태 영상' 관련해 오늘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지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는 여성이 영상을 공개했고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를 했고요.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게 실제로 정말 낙태가 존재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영상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또한 어느 병원인지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좁은 의미에서의 낙태인지, 아니면 실제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등 법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란 말이죠. 이 얘기는 결국 이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떠난 거다, 이렇게 결론 맺은 거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사고 또는 사건, 범죄일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정치권의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형법은 그전에 광범위하게 낙태를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자기낙태라고 하죠. 산모가 낙태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찾아서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처벌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취지를 먼저 살펴봐야 전체 사건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낙태죄를 처벌하면 안 돼라고 해서 낙태죄를 위헌 결정해 버리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걸 원한 건 아니에요. 낙태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지금처럼, 그 당시 규정처럼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전부 다 낙태죄로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니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임신 22주차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22주 이후에는 처벌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낙태한 경우에는 과연 처벌을 어느 정도부터 할지를 입법자, 즉 국회가 다시 한 번 잘 정해라. 그리고 그렇게 정하기 전까지는 당시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전체 효력이 사라지니까 그전까지 1년 반의 시간을 줍니다. 법을 만들라고 사실상 국회에게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낙태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예 다 사라져버렸고 결국은 지금처럼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정말 출산 직전에, 만삭에 낙태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도 낙태죄로 처벌 못해요. 처벌할 수 있는 건 살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인 혐의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봤고 그리고 살인으로 수사를 했고 이번에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앵커]
빠르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병원장은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사산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규정에 따르면 살아서 출산된 아이를 살해하지 않으면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분만에 따르는 주기적인 진통이 왔을 때는 모체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살인죄의 객체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자연분만에 따른 진통이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산해서, 모체 밖으로 나온 다음에 그 아이를 살해했다면 살인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체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거나 아니면 사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살인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장 그리고 집도의 측에서는 아마도 사산이라고 현재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산인지, 또는 사산이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 살해한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앵커]
경찰이 눈여겨봤던 지점이 이 병원에서 수술 후에 시신을 보관하다가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다음 날에 이 시신을 화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눈여겨보는 거 아닙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당시 병원에 가서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휴대전화기나 기타 전자기기 등을 다 가지고 와서 내용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압수물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했고, 또한 여러 전문가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작업들도 진행해서 증거를 모은 상황인데. 오늘은 유무죄 판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주 우려라든지 주거 부정, 또는 증거인멸 염려 등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돼요. 즉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인죄 유죄 가능성이 있겠는데? 살인죄로 유죄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의 생각은 적어도 있어야 영장이 나올 수 있고 구속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자칫 이 수사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겠고요. 반대로 적어도 소명 단계에 이르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구속이 된다면 또는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범죄사실은 소명됐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장 부분을 주의깊게 경찰은 보는 것 같습니다. 날짜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게 7월 12일입니다. 그리고 화장 절차가 이뤄진 게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술이 있은 후에도 약 20일가량 지난 후인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짐작돼요. 따라서 당시 법령상, 또한 현행 법령상 낙태행위라면 형사처벌 불가합니다. 살인죄로 인정되어야만 처벌될 수 있다. 이거를 아는 상태였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만약 낙태가 분명하다면 굳이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경찰은 의심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인죄라고 몰아갈 수 없거든요. 경찰이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수사 작업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범죄사실부터 소명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밖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증거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될까요?

[손수호]
일단 현재 진술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건 관련해서 입건된 사람들이 소개를 한 불법 브로커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올린 이 수술의 당사자인 20대 여성도 있고 또 의료진도 6명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진술들을 여러 차례 다 입수를 해서 확보해서 분석한다면 누구의 진술이 타당하고 누구의 진술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려내는 그런 작업들이야 경찰이 전문가니까 충분히 잘했을 것으로, 또 잘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CCTV가 없었잖아요. 이것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그 부분도 입건을 했고요. 또 진료기록부도 확보됐는데 이 부분도 경찰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제대로 된 의료행위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인이냐 그렇지 않냐는 거거든요.

살인죄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이고 중한 범죄이고 또한 무거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해당 의사를 면허 관련해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단순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던 사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사라졌거든요. 이게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가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이르면 오늘 오후에 구속을 할지 말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는 구속영장 발부할 만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세요?

[손수호]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살인죄 소명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 바꿔보자면 경찰이 아무것도 없는데 과감하게 영장을 신청했고 검사가 청구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어떤 증거가 지금까지 수집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고요.

다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도 있었어요. 당시 의사가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당시 2019년입니다. 그때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태아가 있었는데 낙태 의뢰를 받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임신부는 미성년자였고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엄마와 함께 찾아와서 낙태를 부탁했는데 낙태수술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의사가 아이가 우니까 태어나게 됐으니까 계획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양동이에 이 아이를 집어넣어서 살해하고 그다음에 의료폐기물처럼 소각했거든요. 이런 살인, 시체 손괴, 의료법 위반이 인정돼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된 사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태어난 게 증명되면 살인죄 처벌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점, 또는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은 과연 태어났느냐 여부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고 그후에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들만 아는 일인데요.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경찰 수사의 동력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두 사람이 구속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향후 수사나 집행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그밖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손수호]
당사자죠. 20대 여성, 함께 살인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병원장과 집도의 역시 살인. 그리고 또 병원장은 여기에 더해서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그외의 다른 의료진도 있는데요. 다른 의료진들은 살인정범은 아니지만 방조혐의를 받고 있고 또한 불법의료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 주는 거죠, 수수료를 받고.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어찌 보면 살인죄 여부에 대해서는 범죄증명과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외의 부분, 살인방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살인죄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이 낙태라는 행위가 그야말로 무법지대에 놓인 셈인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왜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라고 보세요?

[손수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다음에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당시에 낙태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자, 전면 폐지하자는 그런 취지의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비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용감하게 전부 다 낙태죄를 아예 폐기하자고 했던 의원들의 면면, 성향을 보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22주를 헌법재판소가 제시했다는 건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뒤흔들 만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특히나 형사처벌을 하는 형법이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입법부가 나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하지만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에는 12주도 있고 16주도 있고 18주도 있고 24주도 있고 다양해요, 국가별로. 어떤 특정 국회의원이 용기를 내서 내가 볼 때는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안 됩니다라고 제시를 하면 양쪽에서 다 욕을 먹게 됩니다.

즉 낙태죄 자체를 여성 인권으로 보는 그런 측에서는 여성 인권에 반하는 정치인으로 낙인찍히고. 반대로 낙태죄 자체를 죄악으로 보는 종교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정치인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중간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고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맞는 입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곤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회가 빨리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에게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 지금 1심 선고가 진행 중인데.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사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더라도 집행은 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인죄가 확정되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김레아가 범행 당시 자신이 두통약, 그리고 소주 한 병을 마셨다. 결국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건데. 오늘 1심 재판부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두통약을 먹고 소주 한 병을 마셔서 그로 인해서 판단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신미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또한 재판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설령 김레아가 두통약을 먹고 또한 소주를 한 병 마셨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판단력이 부족해 보이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술기운이 일부 있었고 또한 두통약과 함께 먹어서 어떤 기운이 좀 더 강하게 작용했다 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미약으로 될 가능성은 배제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김레아가 최후진술에서 가족과 강아지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죄책감이나 반성의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태도들이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손수호]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재판을 본 건 아닙니다마는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분위기 자체가 약간 낯설었다고 합니다. 즉 양형요소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것들 몇 개를 꼽자면 동종 전과도 있겠고요.

그리고 피해자, 이 사건에서는 사망했으니까 유족도 포함해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반성은 일반적으로 반성문이 뭐가 중요하냐, 반성하는 태도가 뭐가 중요하냐고 지적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실제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반성 자체가 아니라 진지한 반성이어야 하거든요.

피고인 김레아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취지를 내비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울면서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가 당시에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도 구형을 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의 중대성과 참혹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이거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친구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감금당했다, 죽을 뻔했다. 청부살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생전에 피해자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이 가는 그런 증언인 것 같아요.

[손수호]
양형요소 중에 범행 후의 태도와 대처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범행의 동기, 배경 그러한 범행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까지 다 반영되고요. 범행의 잔혹성도 역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조금 전 친구의 이야기처럼 피해자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큰 고통을 당했고요.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의 공개를 들먹이면서 헤어지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모두 양형 요소로 형량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건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교제살인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조금 전 본 것처럼 김레아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올초 넉 달 동안만 봐도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4000명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붙잡힌 것만 이 정도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손수호]
최근 5개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중에는 신고 자체를 악용하는 경우도 일부는 섞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다소 감안한다 하더라도 교제폭력 검거 숫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검거된 후에 상당히 중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점.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경각심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아직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말씀 중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가 있는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검찰 구형량과 같은 결과가 1심 선고에서 나왔는데 이번 선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김레아가 면회 온 가족에게 징역 10년 정도 살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 자체도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였거든요. 녹음까지 함께 재판정에서 들었을 정도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다양한 양형 요소들을 짚어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검사가 구형한 것처럼 중형이죠, 무기징역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김레아가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 그리고 또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에서 형이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요. 만약 김레아 피고인이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부터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레아에게 1심 선고 무기징역이 나왔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앵커]
요즘 정치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때도 휴대전화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손수호]
지금 이 사안은 좁게 보면 법률 사안이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사안으로 해석이 되고 또한 정치적인 사안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배경은 A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약하게 하고 B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세게 하냐. 또 반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입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러한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과연 수사기관인 검사가 헌법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느냐. 청구했는데 기각돼서, 법원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것이냐.

아니면 아예 검찰 단계에서 특정한 어떤 의도가 있어서 누군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예 시도조차 안 한 것이냐, 또는 못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 방금 영상으로도 봤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압수수색 아예 시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게 드러나면서 또 논란이 됐잖아요.

[손수호]
좀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계속 답이 약간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서 혼란을 더 야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그런데 아예 청구하지 않은 것 같은 취지의 어떤 답변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냐는 혼란을 야기한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압수수색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어서, 또는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지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법리적인 판단, 수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도 지금 현재는 정치적인 공방에 이용하기 위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 자체가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범위이라는 표현도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호하게 느끼시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압수수색 대상이다, 어떤 경우에는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특정해서 다 일일이 열거하는 게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우리 형사소송법 215조에 압수수색 검증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여부는 사후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사후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도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검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소신을 가지고 법을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간섭을 하고 관여하고 통제를 시도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의 반박도 가능합니다.
양쪽 다 맞아요. 어느 한쪽의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양쪽 다 맞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결국 지금은 압수수색의 범위나 대상을 정하는 게 수사 주체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손수호]
현행 규정으로서는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장항고제라든지 이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죠. 또 검사 이외 누군가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즉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현재의 제도에 따라서 수사가 운영됐고 또한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판까지도 연결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이러한 변화들이 아직까지 다 채 자리를 잡기 전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논란이 수사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실수사 비판까지 나오면서 저희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손수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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