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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檢,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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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고 발생 위험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노컷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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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를 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무죄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전 청장과 함께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며 23일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인파 집중을 넘어서 대규모 사고 발생위험까지는 인식하기 어려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당시는 코로나19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 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 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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