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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시대에 접어들면서 넷플릭스·유튜브 등 동영상 CP(콘텐츠사업자)가 차지하는 망 트래픽이 늘자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를 중심으로 트래픽 전송 방식이 변하면서 망 이용 대가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관련 법제화 움직임을 보인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망사용료법'은 2건이다. 첫 법안은 지난 8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발의안인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며, 두 번째 법안은 지난 21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일명 대형 CP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망 사용료의 형식이나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하라는 취지다.
2021년 6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에서 1심 판결의 취지도 망 이용료를 내라는 것이 아닌, 망 이용 대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양사 소송도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청한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넷플릭스가 거부하면서 발발했다. 지난해 9월, 양측은 전략적 협력 관계 등을 기반으로 망 이용 대가를 치르기로 합의하면서 법적 분쟁을 끝냈다.
올해 5월 독일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독일의 도이치텔레콤도 메타(옛 페이스북)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법원은 메타의 '망 이용 대가 관련 계약 체결 거부', '대가 지급 회피'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망사용료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럽에서는 망 사용료 분쟁을 위한 기관 설립 논의가 약 2년간 진행 중이고, 남미에서는 내년 중으로 관련 법이 나올 전망이다. 동남아에서도 망 품질 관리를 위해 CP가 망 투자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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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망과 통신사 망이 만나던 '망 중립성' 시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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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시대 전후의 구글 데이터 전송 방식/그래픽=이지혜 |
망사용료 법안이 발의되는 배경은 급격히 변하는 인터넷 트래픽 규모와 전송 방식 때문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은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월간 무선통신 트래픽은 2019년 4월 약 45만TB(테라바이트)에서 지난 6월 약 109만TB로 5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이 중 동영상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는다.
전체 트래픽에서 대형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비중도 40%가 넘는다. 지난해 주요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30.55%, 넷플릭스가 6.94%, 메타(옛 페이스북)가 5.06%다.
이렇듯 미국 본사에서 전 세계로 보내는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글로벌 CP의 데이터 전송 방식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미국 통신사 망에서 한국 통신사 망으로 데이터를 보냈다면, 이제는 글로벌 CP가 직접 전 세계로 보내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설치하고 있다. 자사 트래픽만 받아내는 길을 뚫은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최초로 고안했다. 넷플릭스도 오픈커넥트(OCA)라는 이름으로 자체 CDN을 운영 중이다. CDN에서부터 각 고객에게 가는 트래픽은 국내 통신사 망을 통해 전달된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남미 국가들은 CDN에서부터 국내 사용자로 연결되는 망 이용료를 글로벌 CP가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사 망과 통신사 망이 직접 연결되던 시대에 통용되던 '망 중립성'을 기반으로 망 이용대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이미 미국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고, 망 중립성의 '무상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해외 통신사에는 망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 중립성은 글로벌 통신을 원활히 연결하기 위해 각 국가 간 통신사와 통신사가 연결될 때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단·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현재는 해외 통신사와 국내 통신사가 연결되는 것이 아닌, 해외 CP의 CDN과 국내 통신사 망이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도 망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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