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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檢총장은 탄핵, 중앙지검장은 고발"…민주 공세, 법적근거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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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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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지휘권이 배제됐던 심우정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도이치 사건 수사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총장 탄핵 추진과 수사검사 형사 고발이란 ‘투트랙’으로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심 총장, 정치적 책임도 탄핵소추 사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 이하 검찰독재위)는 이날 탄핵 대상과 사유 등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17일 검찰의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이후 민주당 법률국이 1차, 검찰독재위가 2차 실무 검토한 결과 ‘심 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α’를 탄핵 소추 대상으로 추렸다고 한다. 원내지도부는 최종 판단을 거쳐 국정감사 이후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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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총장을 먼저 할지 지검장을 먼저 할지는 미정”이라며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무혐의 결정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계선(系線)인 반면, 심우정 총장은 형식 논리상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항변 가능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적 책임은 심 총장 몫”이라며 “(수사 검사들) 다음에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직 당 지도부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이후 4년간 총장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심 총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라 결과만 안다”며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심 총장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일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독재위 관계자는 “사법적 잣대의 위법사항이 있어야만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책임도 탄핵소추 사유”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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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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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들어 4번째 탄핵 추진…강도 ↑ 근거 ↓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9명째)다. 지난해 9월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에 이어 그해 12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안 검사와 이 검사의 탄핵안은 올해 5월과 8월 각각 헌재 탄핵심판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두 검사에 일부 인정된 범죄 혐의를 두고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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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관련 수사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박 검사 탄핵안을 우선 심사 중이다. 이번엔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면서 강도는 세졌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법적 근거는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4년 시작된 총장 탄핵안…모두 국회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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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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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면 전국 범죄를 관할하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헌정사 첫 총장 직무정지는 2020년 말 추 전 장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때였지만,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사례는 없다.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처분에 어떤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총장은 수사지휘권도 없다(이창수 중앙지검장, 10월 18일)”, “수도 서울의 국민 안전과 주요 사건을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된다면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심우정 총장, 10월 21일)” 등의 반발이 나온 배경이다.

지난 30년간 검찰총장 탄핵안은 김도언·김태정·박순용·신승남 전 총장 재임 시절 6건이 발의됐다. 민주당 1건, 한나라당 5건을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또는 부결됐다. 신 전 총장의 경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며 본회의에서 개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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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檢 “탄핵소추권 남용, 법적 대응 못해”



검찰은 섣불리 대응하기 조심스럽다는 분위기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막을 뾰족한 방도가 없어서다. 대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수도권 검사장은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라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도 낼 수 없다”며 “그래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수처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혐의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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