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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혜택 축소…휘발유 42원·경유 41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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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인하’ 2개월 더 연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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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자극·재정 부담 우려
정부, 단계적 정상화 방침
세수 결손 규모 줄어들 듯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 데다 세수 부족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ℓ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유류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상승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세 부담이 142원에서 156원으로 14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으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석유류는 7.6% 내려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20% 낮췄다. 이후 이듬해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했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2024년 상반기까지 유류세율 인하에 따라 13조288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특히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유류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 분은 5조1915억원에 달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000억원 걷혀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한 수치다.

정부는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어 한시적 인하 조치의 종료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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