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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단독]이기흥 체육회장, 국감 피하려 '남원 출장' 논란…문체위 파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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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곤한듯 잠시 눈을 비비고 있다. 2024.10.2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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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기 위해 지방행 일정을 일부러 급하게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전날(23일) 오후 4시경 대한체육회 직원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엔 이기흥 회장이 전북 남원시청에서 이날(24일) 오전 열리는 '남원시-대한체육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협약 내용은 남원에 짓기로 이미 정부가 발표했던 국립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에 대한 상호 협력이다.

이 회장은 피감기관은 대한체육회의 기관장으로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 당연히 출석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급하지 않은 '업무협약식'을 핑계로 국감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체육회와 남원시의 업무협약식은 이달 초 체육회가 먼저 제안했다. 게다가 협약식 일정을 24일에 열자고 한 것도 체육회 측이다. 이달 초 체육회가 남원시에 협약식 일정을 잡자고 연락을 해왔던 시기는, 이미 지난달 확정된 국회 국감 일정이 체육회에 통보된 이후다. 따라서 체육회는 이 회장이 출석해야하는 24일 국회 종합감사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일부러 남원시에 이날(24일)을 특정해 이 회장의 지방 출장을 위한 핑계로 삼은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남원시에 따르면 류소산 체육회 시설건립추진단장이 직접 전화로 이달 초에 협약식을 제안했다. 게다가 체육회는 협약식에 전북특별자치도도 끌어들였다. 체육회는 이달 초 남원에 협약식을 제안한 뒤 곧바로 전북도에도 함께 협약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약 당사자에 '전북도'가 추가되면서 이기흥 체육회장,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김관영 전북지사가 협약서에 이름을 올리는 당사자가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협약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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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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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가 전북도를 협약에 포함시키려 한 것은 협약의 '격'을 높여 이 회장의 24일 협약식 참석에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체위 관계자는 "협약식이란 건 양측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면 시급한 것도 아니고, 특히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사업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지역 공약사업으로 포함됐었고 예산도 그에 맞춰 계속 반영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전북지역 민생토론회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제와서 체육회가 나서서 협약식을 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굳이 이 회장이 가야할 만한 타당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국감장에 나오기 싫어서 지방으로 갈 핑계를 만든 것 같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4일 열리는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는 문체부와 산하·소속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국감에 나온 사안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체육회는 국회 국감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피감기관으로 이 회장은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출석의무가 있다. 상임위 의결로 부르는 '기타 증인'과는 달리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국감에 기관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통상 해당 기관이 국감을 직접 받는 날과 부처 장관과 함께 산하 기관장이 모여 함께 받는 종합감사까지 2번 출석해야 한다. 올해 이 회장은 지난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출석의무가 있는 것이다.

문체위 여야위원들은 이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을 통해 이 회장을 출석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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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4.9.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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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앞서 22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감에서 여아 위원들의 집중 추궁과 질타로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30분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낸 바 있다. 여야 위원들은 이 회장의 독단적인 체육회 운영 방식과 비위의혹, 지방 체육계 인사들과 종목단체들을 동원한 정치력 과시 등 지나친 정치적 선동, 산하 종목단체인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 등에 대한 관리부실을 문제삼았다.이 회장이 정관을 개정하면서 3연임을 시도하려는 듯한 상황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우려를 표했다.

문체위 종합국감에 이 회장이 불출석하게 되면 여야 위원들은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하기 어렵단 입장이어서 파행이 예상된다.

한편 해외 출장을 이유로 22일 국회에 불출석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24일엔 국감장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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