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 침해 법적 대응 소송비 지원
학생, 학습권 침해 받지 않고 학칙 개정에 참여
지난해 8월 1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 기자회견 자료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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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 주민발의 1호 조례인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2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주민 청구로, 임채성 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가결했다.
세종에서 주민발의 조례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주민발의를 시작한 지 1년 2개월여만의 결실이다.
앞서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참여연대 등 지역 11개 교육·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추진단을 꾸려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섰다.
당시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으로, 교육계가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비극이 세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 붕괴를 막자는 취지였다.
이후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보호 대상을 학교, 교원, 학생, 보호자 등으로 확대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교장(원장) 등 관리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책무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무리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자 또는 민원인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원이 법적 대응을 할 때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생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또 학칙 등 학생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를 보장받는다.
보호자는 학생에게 특이점이 발견되면 학교에 알리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를 통한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 제정을 주도했던 단체들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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