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산정 시 근무 경력 차별 개선해야”
한수원 "불수용 아냐, 신속하게 결정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인권위는 한수원이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받은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지난달 20일 한수원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25일 인권위는 한수원 사장에게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을 환산할 때 정규 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3월 한수원의 한 본부로 발령받은 진정인 A씨는 발령 후 호봉 산정 과정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한수원의 조치가 A씨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한수원은 같은 해 11월 20일 “권고 이행을 위해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과 협의사항이라 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타사 적용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이후 인권위의 추가 답변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경력을 초임 호봉 확정을 위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고 호봉 확정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라며 “보수 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해결 가능한데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 중이라고만 답변한 것은 한수원이 권고를 사실상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봤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올해 9월 인권위로부터 권고 이행 진행 사항을 묻는 연락을 받았고 노조와 협의 사항이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한수원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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