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자영업자들이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100일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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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당장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하는 기조는 이어가되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 기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보증금제를 지역의 어디까지 실시할지, 보증금 액수는 얼마로 할지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증금 제도 개편의 이유로는 효과성과 수지타산을 꼽았다. 일회용 컵의 재활용 가치가 ‘1개당 4.4~5.2원’으로 낮은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매장이 컵 처리비용으로 1개당 43~70원을 써야 한다. 편익보다 비용이 큰 보증금제는 컵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작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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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됐다. 다만 환경부가 재작년 말 소상공인의 부담이 우려된다며 제주와 세종을 대상으로만 축소 시행했다. 이후 전국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8월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진행한 뒤 환경부에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금이 아니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지급 방식도 바꾼다. 환경부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의 앱을 이용해 포인트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보증금은 제도이행 지원이나 다회용 컵 사용 소비자 인센티브 확대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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